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숫자는 줄었으나 제약·바이오 편중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아스타, 샘코, 앱클론, 모비스(스팩), 휴마시스(스팩)등 총 7곳이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샘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이오기업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꾸준히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늘어나다 20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활용 기업이 급증했다. 당시 정부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2015년 12개, 2016년 10개 기업이 상장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무더기로 기술특례 상장에 나서면서 승인율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왔다. 지난해 기술특례 신청기업 22개 중 10곳 이 미승인 혹은 철회됐다. 일반 상장 대비 승인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청구 전 내부통제와 사업성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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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런 현상이 반복됐다. 올해 기술특례 신청 기업 중 심사를 철회한 곳은 나노씨엠에스, 이노테라피, 넥스지오 등 세 곳이다. 심사 미승인이 난 기업도 한중엔시에스(코넥스), 휴먼스캔(스팩), 에이비온(스팩) 등 3곳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올해 바이오기업의 상장 청구건수가 예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연말 상장청구가 몰리면서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5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기술특례 상장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과 관련해 11개 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등급을 받아야 한다. 기술평가는 기술신용평가기관 중 1곳과 정부산하 연구기관 중 1곳 등 총 2개 기관이 참여한다. 두 기관의 평가가 각각 A·BBB등급 이상인 기업들에 기술특례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을 부여한다
기술 평가에는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비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3월 이후에 기술평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상장준비가 하반기에 몰린다. 기술성평가에서 떨어질 경우 재심을 청구하기까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까지 바이오 이외 기술특례상장은 4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샘코가 상장했고 아시아종묘도 내년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