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법적 대출행위 제재 근거 마련한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12.1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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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 규정 모호해 실질적 제재 어려워…근거 규정 마련 검토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편법적 대출행위에 대해 제재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 발생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지만 편법대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편법대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법대출의 정의와 범위 등을 마련한 후 경우에 따른 적정 제재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를 하려면 명확한 규정 근거가 필요해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LTV·DTI 규제 강화로 주담대 대출 증가세는 잡혔지만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 증가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대출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부터 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Sh수협·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점검 결과 편법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일부 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및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점검대상 은행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주택 구입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등 용도 외 대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특별히 문제 될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편법대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용도 외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업 감독규정상 여신운용 원칙으로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 외 유용 방지”라고만 명시돼 있어 제재의 근거로 삼기 힘들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지도하는 식은 가능하지만 분명한 규정이 없으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편법대출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금감원의 움직임에 대해 은행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의 불명확한 측면을 해소하려다 금융업계 현장이 경직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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