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층 재개발' 성수4지구에 쏠리는 눈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7.12.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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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에 48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심의안이 논의된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어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시와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성수4지구에 최고 48층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건축계획안을 시 건축위원회에 신청했다. 총 53만㎡ 부지에 4개 지구로 나뉜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첫번째 건축심의 신청구역이 나온 것이다. 4지구조합이 마련한 건축계획은 48층 아파트 1542가구와 복리시설을 짓는 게 골자다. 성수4지구조합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액 10위권 내인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며 "건축 심의가 통과되면 후속 절차를 밟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빠르면 이달 안에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최고 높이 50층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한강르네상스'(한강공공성 회복선언) 구상에 따라 5곳의 전략정비구역(성수·여의도·합정·이촌·압구정) 입지를 발표했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후 지정이 해제됐다.

성동구와 서울시간 사전 협의 과정에서 시는 층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나 시 모두 이번 심의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초고층 개발 계획이 지금의 서울시 도시계획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이미 이뤄진 곳이어서 최고 층수 등 도시계획적 판단이 완료됐다"면서도 "건축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층수문제에 대한 별도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층수 제한과 관련한 서울시의 현행 규정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시설(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는 층수를 높인 복합시설 건축도 가능하지만 단순 주거시설일 경우 35층 이상 지을 수 없다. 시세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통상 건축심의 통과 등 사업 진척은 호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수전략정비구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시세가 크게 올라 추가 상승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성수동 소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성수4지구 소형 빌라의 경우 3.3㎡(대지지분)당 시세가 9000만원선을 형성했다"며 "지난해 말 6000만~7000만원에서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lh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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