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경영권 다툼' 법정공방 비화 조짐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7.1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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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측 "2대주주가 위임장 확보과정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사실 기재"

대한방직, '경영권 다툼' 법정공방 비화 조짐


대한방직 (7,310원 ▼10 -0.14%)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경영권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방직 최대주주 측이 사내·외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대주주가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위임장 확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에 위법성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방직의 주식 8만4000주(7.92%)를 보유한 2대주주 측은 지난달 15일 공시했던 참고서류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취지'의 내용 중 일부를 5일 후인 20일 자진해서 삭제했다.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2대주주 측이 정정 공시를 한 날 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보낸 우편물에 정정 전 참고서류를 발송했다는 것. 이후 정정된 내용을 재발송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회사측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은 정정내용이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하지 않은 내용을 주주들에게 보낸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2대주주 측이 자진 삭제한 문제의 내용은 "(제가 알기로 주주들을 위해 뛰어다니시던 분들이) 2월에 대한방직을 자광건설에 소개하였으며, 첫 만남 이후에도 수차례 자광건설 대표와 만났던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주주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번 매각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로 최근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성사됐다고 명시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제154조, 제444조)에 따르면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기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정 전 참고서류를 첨부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의견이다.

아울러 정정 공시된 참고서류 내용 중에도 "소액주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토지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라고 기재한 것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정정명령 등 조치대상이라고 법무법인은 주장했다.

최대주주 측은 "2대주주가 주주들에게 발송한 참고서류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 주총결의 취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방직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사내·외이사와 감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주총 결과 사내이사는 사측이 추천한 조병재·김한상씨가 선임됐고, 감사에는 2대주주 측이 추천한 박기대(상근)·정경근(비상근)씨가 선임됐다.

2대주주측은 이번 임시주총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의 위법성 관련 최대주주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주주들에게 정정 전 참고서류가 첨부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우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적법하게 진행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방직은 현재 2대주주와 3대주주의 연합 공격을 받고 있다. 3대주주는 6만4435주(6.08%)를 보유한 코스피 상장사 디씨엠 (11,830원 ▼260 -2.15%)이다. 이중 9500주(0.90%)를 디씨엠 대표가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영참가 목적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주가조작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씨를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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