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불법 유포자 고소장 접수…"선처 없다"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12.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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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키위미디어그룹/사진제공=키위미디어그룹


영화 '범죄도시'측이 영상 불법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범죄도시'의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이 영화를 온라인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하는 것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배급사 측은 고소에 앞서 불법 유포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불법 유포 행위가 여전하다며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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