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쁜 기업'에 투자 안한다(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전병윤 기자 2017.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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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관련' 공개… 의결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사진=뉴스1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 오염물질을 대거 배출하는 기업, 분식회계를 자행한 기업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년 하반기 본격 도입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사회적책임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조직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회사 가치를 높이고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책임투자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 제한과 투자 변경 등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연금은 내년 1분기 안에 사회적책임투자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달 안에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 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내년 하반기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장기 이익 극대화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은 이날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책임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위험 관리에 기초해 투자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방식을, 스튜어드십코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책임투자 활성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책임투자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투자 정책 전반의 내용을 포괄하는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책임투자 대상은 초기에 주식부터 시작해 채권, 기타 자산까지 차례로 책임투자 대상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책임투자 위탁 규모는 향후 1∼2년엔 20% 수준에서 3∼4년 내에 25%, 5년 이후엔 30%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자본시장법이나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이나 주주권행사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임 여부를 사전 계약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주주권행사를 하도록 운용사와 계약하고 이를 감독,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정치권 압력 차단 방안 필요"

연구진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장기 투자와 세대간 형평을 추구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적용 범위는 국내 주식과 사모투자펀드(PEF), 해외주식, 국내 채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점검 대상에는 기존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에 더해 ESG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된다.

연구진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투자회사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기업과 대화를 우선 시행하고, 그래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부터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제기까지 다양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제정해 공개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하고 주주활동 결과를 의결권 행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제안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부에서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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