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사전질의서 공개…'7대비리' '내기골프'도 검증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7.1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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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A4 66매 분량, 186개항…기본 인적사항 앞에 '7대비리'

靑 인사 사전질의서 공개…'7대비리' '내기골프'도 검증


청와대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사전 질문서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인사 원천 배제'를 천명했던 '7대 비리' 관련 문항이 인적사항 기재 부분 보다도 앞에 배치된 게 특징이다. ☞고위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서 원문 보러가기

이날 공개된 사전 질문서는 A4 용지 66매 분량이다. 전체 질문은 186개 항에 달한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를 비롯해 △국적 및 주민등록 △병역의무 △범죄경력 및 징계 △재산관계 △납세의무 이행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사생활 등을 자세하게 묻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 질문서 1페이지를 통해 "본 질문서는 고위 공직 예비 후보자가 인사검증 전에 스스로 고위공직 적합성을 판단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증 담당기관이 적격성 여부 검증 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공직 예비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자신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2페이지 부터 곧바로 '7대 비리'와 관련한 항목이 시작된다. 병역기피는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묻고, 세금탈루 및 불법적 재산증식은 배우자까지가 그 대상이다. 위장전입은 2006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기준이다.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여부도 묻는다.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여부, 성 관련 범죄는 1996년 7월 이후를 기준으로 삼지만 그외에도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묻고 있다.

이같은 '7대 비리'에 대한 질문이 끝난 5페이지 부터 기본 인적사항을 쓴다.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손자・손녀포함) 중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지,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해 관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지도 질문한다.

재산관계 문제도 심도있게 따진다. 농지・임야 등 토지 취득, 주택・상가 등 건물 취득, 부동산 등기, 금융자산 관리, 소비지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증한다. 납세의무도 △부동산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상속 및 증여 △체납 △국민연금‧건강보험 및 쌀 직불금 등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직무윤리 역시 주요 검증 대상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기관 단체에 직계비속 또는 친척이 취업한 적이 있는가',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의 업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임 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하거나 골프 경기를 한 적이 있는가', '최근 5년간 자녀 결혼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사망 등 경조사시 받았던 금액은 얼마인가'라는 질문도 있다.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까지 명시하며 다단계업체, 유흥업소 등에 종사한 적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나 주요 국경일에 골프 또는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지, 내기 골프 및 도박을 한 적이 있는지, 이성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등이 검증 대상이다.

과거 집필에서 문제가 발생해 낙마 및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유독 많았던 점을 고려한 듯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 칼럼, 강연 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기타 사생활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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