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몰면 처벌 받나요?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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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률상담]

/사진=뉴스1/사진=뉴스1


여의도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자전거를 타던 50대 여성과 부딪혀 다치게 한 C씨.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뒤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몰랐던 C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 C씨의 ‘무면허 운전’은 처벌 대상일까?

※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된 위의 질의에 기반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처벌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질문자님은 “아예 면허를 따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펴는 전형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주장을 법적 용어로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됐을 때 그 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주장을 받아들여 준다면 모두가 그렇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 자동차 면허가 정지된 사이에 이를 모르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처벌받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자신이 면허 취소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죠.

당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죄가) 성립하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04도6480 판결)

그러나 C씨의 사례는 이와 다릅니다. 면허가 있었는데 정지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살펴 봤듯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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