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촌역세권, 규제완화·먹자골목 조성으로 '개발 유도'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7.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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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촌역세권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의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건위 심의에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은평구 역촌동 17-1번지 일대로 2006년 3월초 처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분석, 획지계획을 공동개발로 변경해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완화했고 권장용도를 지정, 서오릉로7길 일대에 먹자골목 형태의 특화가로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역촌역 일대 민간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안건은 2016년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 건물벽면과 공개공지 등에 옥외광고물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토지주인 무역협회,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 측에서 제안했다.



시는 공개공지나 전면공지에 설치하는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제외하고 건축물 벽면이나 환기구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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