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원칙 적용시 '아슬아슬' 피하는 文정부 내각… 다음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7.1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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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적용범위·기준 넓혔지만 '현실화' 맹점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음주운전 1회는 괜찮나요?"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 원천배제 7대 기준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범위는 기존 5대 원칙보다 넓히되 일부 기준은 완화했다. 이에 전날 임명을 마친 1기 내각의 경우 국무위원·비국무위원인 장관급 가운데 7대 기준에 뚜렷이 배제되는 경우는 없다. 현직 장관들이 '통과' 가능한 기준을 조각 완료 후에야 제시했단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면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부동산 투기는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2가지를 추가해 모두 7대 분야로 종합했다.



범위를 넓힌 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차관 등 1급상당 직위에도 적용한다.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에 배제돼야 한다는 게 상식 선에서 국민 감정일 뿐 그동안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걸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준 완화는 논문표절(2007년 2월~), 음주운전(최근 10년), 위장전입(2005년 7월~) 등을 특정 시기 이후만 따지는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이를 "현실화"라 규정했다. 청와대 설명처럼 불가피한 면이 있다. 실제로 적용하자면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레드라인'을 그어놓지 않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맹점도 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 번 실수는 허용하고 두 번째부터 배제한다. 최근 10년이면 음주운전에 관대하던 수십년 전도 아니다. 물론, 이 기준을 통과해 검증 문턱에 오른 다음 정밀검증 때 낙마할 수도 있지만 배제기준에 불씨를 남기는 대목이다.

또 1기 내각 중 이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이는 찾기 어렵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로 비판 받았다. 이효성 위원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표절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 지휘관 시절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강 장관 위장전입은 2000년, 김상조 위원장은 1997년과 2005년 등이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1989년 위장전입 기록이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거나 자기표절 의혹을 받았던 이효성 위원장의 논문도 석사학위 논문이거나 최신 사례가 30년 전인 1988년이다. 송 장관의 음주운전도 1991년이다. 7대 기준이 문제삼는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주식거래 과정에 의혹이 불거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7대 원칙에 걸린다. 두 사람은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했다.

7대 원칙은 다음번 인사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 기준을 통과한 인사라도 정밀검증때 예상 못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야당이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게 지난 5월로, 지나치게 늦게 발표한 것 아니냔 지적도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최선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며 "조각 다음날 발표한 건 적용을 피한 것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 엄정하게 인사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공직 검증 업무에 밝은 청와대 한 관계자는 "많은 기준을 갖고 정진할 것"이라며 "인사수석실에서 인재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재풀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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