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임기 논란 마지막 후보자 되길"…국회 입법 촉구

머니투데이 김태은 유동주 송민경 기자 2017.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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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정책 질의 초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재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임기가 논란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 기관인 여러분들께 강력히 희망한다"며 조속한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이진성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헌재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내년 9월까지인 헌법재판관 임기 기간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9월 다시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진다는 지적에도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을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헌재가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소장 임명을 촉구한 것과 관련 제 기능을 찾기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완전체가 구성되지 않아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남아있는 재판관이 소장이 돼서라도 조직적으로 완전체를 이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임명권한을 가진 기관에 그와 같은 촉구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마저 파행이 되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는 당초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우려됐으나 주로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낙태죄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군 대체복무 문제 등에 대해 소신과 철학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선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선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에 대한 공세 없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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