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진성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헌재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진다는 지적에도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을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완전체가 구성되지 않아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남아있는 재판관이 소장이 돼서라도 조직적으로 완전체를 이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임명권한을 가진 기관에 그와 같은 촉구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마저 파행이 되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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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는 당초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우려됐으나 주로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낙태죄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군 대체복무 문제 등에 대해 소신과 철학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선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선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에 대한 공세 없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