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사진=뉴스1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며 "최씨를 조사하려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5000만∼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경위와 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상납된 특활비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하고, 뇌물의 종착지를 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이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전날 "2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사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며 소환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이 '검찰 조사에 전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최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식 등은 적절하게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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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까지 국정원 특활비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매입 대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저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활비 용처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한차례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를 모두 끝내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 측 등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박 전 대통령의 신분 등을 고려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중간 단계에서 여러번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