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숙려제'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가입하기 전 이틀 동안 충분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3월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8~9월 사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객으로 가장한 '미스터리 쇼퍼'로 동원, 증권사들이 이 숙려제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전담창구가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투자자 숙려제가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령의 투자자가 증권사를 찾아와 상품을 가입하겠다고 하면 일단 숙려기간을 갖도록 돼 있다"며 "파생상품 투자자는 고령이라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를리 없는데 숙려기간으로 괜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령자 전담창구, 전담상담직원 등을 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볼 때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며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탁상행정으로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 불편함을 느끼는 만큼 투자자 숙려제 시행 규정 등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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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은 제도 시행 규칙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고민해서 만든 것이라며 투자자 숙려제가 순기능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이를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최초 점검이라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인만큼 정착될 때까지 증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