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마드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인증글 내사 착수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11.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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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로 빻은 수면제를 오렌지 주스에 넣는 모습. 글쓴이는 이 오렌지주스를 아이에게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가루로 빻은 수면제를 오렌지 주스에 넣는 모습. 글쓴이는 이 오렌지주스를 아이에게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호주 남자 어린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의 지시로 워마드에 게시된 호주 어린이 성폭행 게시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와 서버를 확인한 뒤 성폭행 관련 글의 글쓴이를 추적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워마드에는 자신을 호주의 복합 휴양시설에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한 회원이 호주 남자 어린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범행과정을 자세히 묘사했을 뿐 아니라 아이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캡처 화면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실제 범행이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 글쓴이가 올린 아이 사진이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이라는 누리꾼들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아이의 나체와 특정부위 등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아동 포르노 유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를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임을 알면서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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