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항시 주민 세금납부·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7.11.20 22:46
국세청은 20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를 미뤄줄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뤄준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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