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권한이 크고 소요 예산이 상당하다"며 "그만큼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혼탁한 분위기였고 시시비비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나라 농촌은 그야말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절박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제 주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제가 부덕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 전 조합장 등과 사전에 연대하기로 합의하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직접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1차 투표에서 91표로 2위에 머물렀던 김 회장은 결선투표에서 163표를 얻으며 최종 당선됐다. 최 전 조합장 지지자 중 상당수가 김 회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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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측근을 동원해 한 일간지에 자신의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한 뒤 해당 면이 맨 위로 오도록 신문을 접어 대의원들에게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김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5년 6월부터 전국 대의원 100여명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김 회장이 부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회장 당선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