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법무부가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를 전부 검찰에 주지 않고 일부만 줬다"며 "이는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의혹과 형식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부터 검찰 특활비는 179억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 관련 업무는 본래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상납을 했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전달하지 않은 106억원은 원래부터 법무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06억원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교정본부 등에 배정돼 사용됐다"며 "285억원 전체가 검찰의 특활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는 기재부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검찰은 예산권한이 없어 법무부에 예산이 배정된고 이 예산에는 검찰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되는 특활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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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청와대 등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은 법무부의 특활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상식 선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현금으로 세탁해 은밀하게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용처를 밝힐 경우 업무가 현저히 지장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특활비가 배정되는 기관은 법무부와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등 총 20개에 달한다. 올해 법무부 특활비는 총 285억원으로,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국정원을 제외하면 국방부(1814억원)와 경찰청(1301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지난해 국정원 특활비는 4860억원으로 정부 전체 특활비 8869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