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한 초등교사…징역 3년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7.1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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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삽화=뉴스1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신모씨(3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9일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A양(12·초등학생)을 만나 경기 수원시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성관계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A양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양이 13세 미만인지 몰랐고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체구가 또래에 비해 특별히 크지 않고, 외모가 성숙한 편이 아닌 점, A양이 SNS 앱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13세라고 기재한 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신씨가 초등학생 발육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양이 촬영을 허락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신씨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간음했다"며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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