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https://thumb.mt.co.kr/06/2017/11/2017112016451355835_1.jpg/dims/optimize/)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신모씨(3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9일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A양(12·초등학생)을 만나 경기 수원시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성관계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A양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체구가 또래에 비해 특별히 크지 않고, 외모가 성숙한 편이 아닌 점, A양이 SNS 앱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13세라고 기재한 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신씨가 초등학생 발육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간음했다"며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