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 고양시에 프리오픈한 스타필드 고양의 전경. (신세계 제공) 2017.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대기업 규제법안으로 손꼽혔다.
상업진흥구역은 지역개발이나 도시재생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 주로 위치한 재개발구역이 상당수 포함될 전망이다.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사업을 협의 중이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778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송대호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은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탄력적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에 규제권한을 지나치게 포괄·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상업진흥구역 신설이 대규모 점포의 규제 강화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지자체장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영업규제를 받지 않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매장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 유통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그동안 산업계는 진흥법인 유통법이 ‘발전’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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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만큼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전문가 의견조사 등 규제영향평가를 토대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과규정 등을 고려하면 (법 통과 후) 1년6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의견조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