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스마트폰의 고유 식별코드(IMEI)만 복제한 중고 휴대폰. © News1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파법·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혐의로 총책 강모씨(36) 등 3명과 휴대폰 개통책인 통신사 대리점 업자 김모씨(36) 등 2명, 해외밀수출책인 중국인 링모씨(28)를 포함한 총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휴대폰 요금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이들 명의로 개통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수출해 총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 직원들과 짜고 새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고유 식별코드(IMEI)를 이미 확보한 중고 휴대폰에 복제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세탁했다.
이들은 개통한 휴대폰이 사용되지 않으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자동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IMEI가 복제된 중고 휴대폰끼리 하루에 10~15분 정도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수수료 5억, 단말기 판매 대금 16억 등 21억을 챙길 수 있었다.
신용불량자와 휴대폰 요금 연체자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았고, 새로운 휴대폰 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금, 휴대폰 요금 등을 이자 명목으로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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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김모씨 등 A통신사 본사 직원 2명은 이들 일당이 기준 미달임에도 통신사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설한 대리점은 직접 휴대폰을 개통해줄 수 있는 직영 대리점이었고 개설 기준도 담보금 3억 이상, 영업 직원 5명 이상, 기존 거래업체 30곳 이상 등 까다로웠지만 김씨 등 2명은 대부분의 항목에 상(上)으로 점수를 매겼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이같은 범행 수법이 통신사 직원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대리점과 오피스텔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8월부터 이들 일당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막기 위해 불법 복제된 단말기에 대한 통신사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복제된 신형 단말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시스템 구비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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