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프라임엠디'를 운영하는 피엠디가 일명 '일타강사' A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 "총 1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피엠디아카데미는 A씨와 2015년 5월 계약 종료 시점을 같은 해 11월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 B씨와는 2017년 10월, C~E씨는 2018년 12월까지로 하는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이적 여파 등으로, 국내 PEET 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던 피엠디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이적 다음해인 2016년 피엠디의 매출액은 104억원으로, 전년(310억원) 대비 66.3%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자본총계 마이너스(–) 1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달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PEET 사업을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피엠디의 계약 위반 및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기준보다 매출액 중 강사 배분비율을 낮추거나 수강료를 임의로 할인해 강사료를 낮게 지급했다는 등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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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주장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엠디가 모든 매출 내역이 취합되는 '프라임엠디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강료를 계산하고, 종합반 강의료는 '강의시수표'를 근거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계약 파기에 앞서 경쟁업체로 이동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2015년 6월 해당업체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저녁에 강사들을 만날 예정인데, 위약금 물고서라도 이적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고 "B씨, C씨와 같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적하는 것이 좋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엠디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쟁사 이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춰 계약상 위약벌 약정이 불리하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