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상당기간 금전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지위를 이용해 정치후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정치자급법을 위반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있던 2011~2012년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알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지인 업체의 투자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투자 지시를 받고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은 법적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포함돼 대가관계가 있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1심에서 무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후원금 28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하면서 피고인(강 전 행장)이 내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국회의원실에서 알도록 했다"며 "후원금을 낸 실질적은 주체는 피고인으로 정치자금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