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1심 징역 4년→2심 5년2개월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11.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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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친분관계에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정부 지원과 산업은행 대출 등을 받게 했다"며 "(대출금 등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범행에 의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기간 금전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지위를 이용해 정치후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정치자급법을 위반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지인인 김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 과제로 선정하도록 지식경제부 등에 압력을 행사해 66억7000만원에 이르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행장은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있던 2011~2012년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알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지인 업체의 투자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투자 지시를 받고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은 법적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포함돼 대가관계가 있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1심에서 무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후원금 28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하면서 피고인(강 전 행장)이 내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국회의원실에서 알도록 했다"며 "후원금을 낸 실질적은 주체는 피고인으로 정치자금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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