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결정…항공권 취소시 수수료는?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7.11.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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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항공권 취소 혹은 연기 사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을 마친 이후 국내 혹은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수험생 가족들이 미리 예약해둔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15일 대한항공 (21,950원 ▼50 -0.23%), 아시아나항공 (11,280원 ▲70 +0.62%) 등 국내 항공사들에 따르면 자연재해, 정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항공사들이 고객의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능 연기 사태는 불가항력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기 보다는 이로 인한 파생적인 성격이 커서 여객영업 사업쪽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취소나 환불 건은 항공사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수능을 마치고 난 다음 주말 등으로 여행 일정을 잡았다면 이는 당장 발생하는 천재지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수능 듣기평가때문에 항공편 스케줄을 조정해 놓은 것은 수능 취소 이후에도 바뀐 스케줄 그대로 진행된다.

15일 저녁 8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연기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 등이 발생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장을 살펴본 후 수능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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