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증거를 남겨라= 스스로 갑질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다.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물론 거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경우 직장의 갑질을 증명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아직 사건을 외부에 알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만 보기' 또는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일단 기록을 해두면 뒤늦게 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된다"며 "어떤 갑질을 당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더욱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도 직접 녹음·녹취하는 게 꺼려진다면 CC(폐쇄회로)TV를 활용하면 된다. 직장 내 CCTV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등을 잘 파악해두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할 때 큰 도움이 된다. CCTV가 없는 직장이라면 목격자라도 확보해둬야 한다.
회사의 갑질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몰랐던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단체로 사측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회사 밖 지인이나 가족에게 본인이 회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즉시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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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서명하지 마라= 증거는 '사장님'들도 만든다. 직장 생활의 '시작'과 '끝'인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대표적이다. 단순한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사직서의 경우 자발적 사직이 아니면 절대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직서를 쓰는 순간 강제해고당했다는 이유로 다투기 어려워 진다"며 "사측에서 '어쨌든 퇴사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또 윤 변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일정 기간은 회사에 근무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사측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거는 일이 잦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직장갑질119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