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북 포항시에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이 파손돼 있다. 주민 50여명이 긴급대피했다.사진=뉴스1.
문자를 받고 잠시 후 A씨는 회사 건물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느꼈다. 안전과 대피를 알리는 긴급문자가 지진보다 빨리 도착했던 것. 그동안 늑장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A씨는 "이런 일도 있구나"라며 주위 동료들과 논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행안부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먹통이 되고, 긴급재난문자는 지진발생 이후 10분이 지나 도착하는 등 미숙했던 초기 대응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결과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긴급재난문자와 함께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을 광범위하게 전파해야 할 재난 방송 제도는 긴급재난문자가 진일보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뒤처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포항 강진 발생 전인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2월 중 완료키로 했다. 규모 5.0 이상 강진이나 긴급 재난 발생시 TV 방송에서도 즉시 경보음을 송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간에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우선 상황을 전파하고 국민들이 긴급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이 고시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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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정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했지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이 평균 7분 늦게 재난 사실을 알리고, 종합유선케이블사업체(SO)와 위성방송은 무려 평균 21분이 늦었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재난방송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