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슬로건에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가 사용됐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성 정책 공약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이란 용어 대신 '성평등' 용어를 앞세운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부처도 일상적인 정책용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여가부는 지난 7월 초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을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법명인 양성평등주간은 수정하지 못했지만 슬로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한 것이다.
또다른 당국자도 "법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용어도 상황에 따라서 혼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에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제3의성을 포함한 성평등 개념이 없는 양성평등기본법임에도 3장 15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국가성평등지표'나 '지역성평등지표' 같은 합성어에서도 큰 고민 없이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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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양성평등 용어의 성평등 교체가 일반 국민 법이해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성평등으로의 개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다수"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국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