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에 벌금 500만원 구형… "참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1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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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검장으로서 법무부 직원을 지휘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만찬을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하고 일반인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건 설명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직원에게 회식 및 격려를 베푼 것이다"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늘 해왔던 일일 것이다"라며 "일신의 영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또 "갑자기 범죄가 돼 형사법정에 회부된 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 모두에게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적용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일깨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식사 자리엔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51·연수원 20기)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이 있었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식사값은 이 전 지검장이 계산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지검장을 기소했다.

법정에서 이 전 지검장 측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법무부 검찰국 직원, 특별수사본부 간부 등과 함께한 식사 자리는 격려 또는 포상을 위한 공식적 자리인 만큼 청탁금지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영란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담긴 토론회 자료와 언론기사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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