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직장내 성희롱 근로감독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7.1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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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번주 중 특별근로감독 착수… 위법사실 발견시 엄정 조치 예정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성심병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성심병원에 대해서는 24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시작된 내사에 성희롱 사안을 더해 고강도 근로감독을 펼친다.

고용부는 성심병원과 LX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특별근로감독을 위한 대책회의를 14일 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었다. 실제 근로감독은 이번주 중 착수한다.



성심병원은 최근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복장을 하고 춤을 추게 강요해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았다. LX는 일부 간부들이 인턴 여직원과 실습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으나 3개월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처리과정에서의 안일한 대처로 2차 가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 밖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은 14일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른 첫 사례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 실시하는 모든 현장 근로감독에 성희롱 조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감독은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의 유형에 따라 이뤄졌다. 고용부가 지난해 2만여개 사업장에서 진행한 근로감독 중 성희롱 분야에 대한 점검은 500여건에 불과했다.

성심의료재단은 산하 강동성심병원에서 240억원대의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져 형제 재단인 일송재단 산하의 강남·동탄·성심·춘천·한강병원에서도 유사한 체불이 있을 것이라 보여 내사중인 상태였다.


고용부는 앞으로 임금체불 등의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무조건 병행한다. 성심병원은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 외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 이사장과 법인이 모두 처벌 받는다.

한편 고용부와 여가부가 14일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근로감독시 성희롱 조사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사업장별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인사담당자와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기업임원, 시‧도 의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평등교육 시행 등의 방안이 담겼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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