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최순실 씨(왼쪽부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7.11.14/뉴스1
[사진]'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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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최순실 씨(왼쪽부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7.1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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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최순실 씨(왼쪽부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7.1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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