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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판사(40)를 내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12일 밤 12시40분쯤 서울 구로구에서 길가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의 문 등을 몇차례 발로 걷어 차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A 판사가 실제로 발로 찼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현재 입건은 하지 않았으며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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