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0일) 서울의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이 40억원 중 일부를 구 전 청장에게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A씨가 정관계 인사에 청탁을 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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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 전 청장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경찰 간부·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도 로비 자금이 흘러갔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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