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돈 받은 靑 여론조사업체 돌연 해산](https://thumb.mt.co.kr/06/2017/11/2017110123248215452_2.jpg/dims/optimize/)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청와대가 발주한 대구·경북(TK) 지역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처리된 정황을 최근 포착하고 이를 수주한 여론조사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당시 회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관련 청와대 참모들의 소환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최근 수차례 소환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6월까지 현기환 전 수석, 이후에는 김재원 전 수석이 재직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주한 업체는 2014년말 서울 여의도에서 설립된 여론조사업체 A사다. 공식적으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서모씨였지만 이사를 맡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출신의 이모씨가 사실상 대표로 활동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달 10일 돌연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까지 이 회사 이사로 있던 박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B사에 흡수합병되면서다. B사는 2009년 설립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씨는 합병 후 존속법인인 B사의 등기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B사를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B사에 A사의 자료들이 그대로 있어 B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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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이씨에게 법인을 돌연 합병·해산한 이유와 청와대의 여론조사를 수행한 대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 등을 질의했지만 이씨는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 공직에 있던 분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당시 친박계 지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 전 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원으로부터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이틀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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