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안줘도 된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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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내라며 구상금 청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유씨가 비용을 댈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선체 구조 및 배상금 지급 비용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을 유씨가 내야한다"며 430억 9400여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무집행을 지시했기 유씨에게 비용 부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유씨 측은 "(유씨가) 구체적으로 업무집행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업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유씨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재산이 없는대도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3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역시 7500여만원을 배상받는데 그쳤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유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씨는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급여 등의 명목으로 7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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