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해도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위험등급을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상해보험 참조요율서 및 보험사들의 내부 기준에 이같은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넣을 예정"이라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987명의 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건수로는 메리츠화재가 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손보(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카디프손해보험은 이미 내부기준을 통해 군입대시에도 등급을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미 보험료가 오른 군입대자에 대해서는 인상분들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건수가 크지 않아 보험사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