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산자위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선포한 후 한수원에 "탈원전 로드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한 장짜리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 역시 이 같은 정부의 지시가 한수원의 경영 목적과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주장한 뒤 이로 인해 생기는 법률적 문제나 비용, 책임 등을 한수원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 로드맵의 선행조건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목적에도 없던 '탈원전 권고'안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수원에게 탈원전 조치를 떠넘기기 전에, 법률 및 세부적인 지침들을 내려서 역할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한수원에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한수원 직원들이 감당하는 일은 피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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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탈원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한수원이 이행하도록 행정적 권고를 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