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거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10.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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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건 변호사./ 사진=홍봉진 기자백종건 변호사./ 사진=홍봉진 기자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으로선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백종건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대한변협은 백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실형 선고와 함께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그는 지난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해 재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과 종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변협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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