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건 변호사./ 사진=홍봉진 기자
대한변협은 백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과 종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변협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