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 민우회 등이 참여한 여배우 B씨에 대한 조덕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 여배우 B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는 대신 직접 작성한 편지로 견해를 밝혔다.
피해자는 이 글에서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돌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그러나 당시 성추행을 당하자 공황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 가족과도 원만히 생활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 넘는 법정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고작 기분 따위가 연기자로서의 경력, 강사로서의 명예, 지키고 싶은 사생활보다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조덕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덕제의 추행으로 인해 찰과상이 생겼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