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 주장 여배우 "그건 연기 아닌 성폭력"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7.10.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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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 민우회 등이 참여한 여배우 B씨에 대한 조덕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 민우회 등이 참여한 여배우 B씨에 대한 조덕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배우 B씨가 견해를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 여배우 B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는 대신 직접 작성한 편지로 견해를 밝혔다.

피해자는 이 글에서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돌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그러나 당시 성추행을 당하자 공황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은 동의 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며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 가족과도 원만히 생활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 넘는 법정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고작 기분 따위가 연기자로서의 경력, 강사로서의 명예, 지키고 싶은 사생활보다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려 한다.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다. 시원하지는 않아도 차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말부터 시작하겠다. 첫 마디를 시작하겠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지난 17일 실명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조덕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덕제의 추행으로 인해 찰과상이 생겼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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