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역대급 국선 변호인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번주 중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당 1명이 선임되지만 이번처럼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건에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2명 이상을 지명하는 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 기록이 10만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에서 국선 변호 사건으론 역대급 규모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에 불출석하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도 접견을 거부하는 등 재판에 대한 협조를 일체 거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유죄 선고도 피하기 어렵게 된 만큼 법정싸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조만간 옥중단식할 것"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석방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단식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경우 동정 여론 확산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석방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병보석으로 석방을 기대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옥중투쟁·정치재개를 의미한다"며 "조만간 옥중단식을 할 것이고 국선변호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재판 보이콧은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선택한 건 단 한가지 석방을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건 중형을 염두에 두고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양형을 다투긴 어렵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통한 방어권 포기는 '선고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리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재판을 거부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오히려 양형에서도 더 불리하게 작용할텐데도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셈법만 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