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구은수 前서울청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10.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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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사기로 조(兆) 단위 피해를 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으로부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말까지 경찰청장 다음 서열인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 회장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구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는 전 국회의원 비서관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직 경찰관 윤모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검찰은 유 회장이 교류했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유 회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관계 고위층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1만여명으로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었다. 이 회사 경영진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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