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7/10/2017102018038243937_1.jpg/dims/optimize/)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워낙 중죄라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충분하고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에 불복하는 것은 고의적인 재판 방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쪽이 국제컨설팅회사 MH그룹을 통해 국외에서 '구명활동'을 벌이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동안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강 원장은 "영장 발부는 적법했다"면서도 "재판이 많이 남아있어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는 '3·5 법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재벌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구금을 회피하는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며 엄정히 재판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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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도 "재판부는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은 보여달라'며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려면 삼성 관련 판결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는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 판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묵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판결 자체로도 개별적, 명시적,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는 것인데 형사재판을 이렇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전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합병은 문제없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 부회장이 이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이 부회장 수사와 재판의 핵심"이라며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제가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7/10/2017102018038243937_2.jpg/dims/optimize/)
조 의원은 "추 전 국장은 무적이었다. 마음대로 감찰실 문건을 확보해 삭제했다. 우병우 전 수석만을 위한 보고를 만들면서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제거된 '멍텅구리 PC'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낌새를 보고한 요원들은 복장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좌천됐다. 추 전 국장은 청와대가 인정했던 국정원장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추 전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걸쳐 국내 정보를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했을 장본인이다. 추 전 국장이 사찰한 것은 특정인의 불륜, 금품수수 등으로 떠다니는 이야기를 주워모아 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여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을 두고 말이 많은데 결국 '기승전 우병우' 아니냐"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특정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무슨 문화혁명, 홍위병 시대냐"라고 비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