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기자
최근 서울 여중생 살해 사건 때 실종신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이 개선안을 마련했다.
보고 의무를 명문화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높은 계급의 책임자가 나서 원활한 공조수사를 진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범죄에 노출된 실종자를 구할 기회를 자칫 놓칠 우려가 있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도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4일 만인 10월4일에서야 관할서장이 보고를 받았고 여청과 형사의 합동 수사도 그제야 시작됐다.
개선안에는 보고 의무 명문화 외에 '합동심의위원회' 신설도 새로 담겼다. 실종자 수색을 시작한 후 6시간 이내에 관할서 여청과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초동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방향을 재설정하는 자리다. 기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실무자 간 소통으로 초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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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건처리 과정 개선과 함께 현장 출동 인력도 보강한다. 18세 미만 아동과 여성 실종신고에는 긴급성을 따지지 않고 여청수사·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한다.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혐의점을 확인하는 수사를 동시 진행한다.
또 실종자 생명·신체 위해가 우려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긴급출입권을 활용해 적극 수색키로 했다.
개선안 적용을 위해 경찰은 현장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수사팀 근무체계도 바꿀 예정이다.
김기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론 등을 참고해 수사체계 개선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로 실종자 등의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