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추 전 국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후임인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등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다. 특히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가져온 혐의도 있다.
한편 신 전 실장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전 국장은 이날 새벽 구속 위기를 면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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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법원 판단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보고 의혹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