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 사진=이기범 기자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시하고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동향을 수집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 외에도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도 사찰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국정원 사주를 받아 '관제시위'를 주도했다는 등 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날 새벽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한편 추 전 국장 등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 외에도 국정원의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실장, 유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