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자사가 추진해온 자원순환사업 중 일부 기간에 대해 가공거래 의혹으로 인천 계양경찰서가 현재 조사중인 건"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지만 과거 내부 감사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사업 관련 직원의 지시불이행 및 거래 미수금 미회수 손실 등이 밝혀져 이미 징계해고 배임·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글로비스는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이 내부거래 비율 축소를 목적으로 벌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연 매출 규모가 약 15조3000억원인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거래금액으로 거론된 340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소송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