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성매매와 에이즈 전파매개행위 등을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동거남 B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C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8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에이즈 환자임을 숨긴 채 피임기구(콘돔) 사용 없이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신 수사로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모텔 밀집 지역을 수색해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에서 이들은 "단속 전까지 10~20차례 성매매했고 단속 후에는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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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 매수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성매매에 알선에 사용했던 앱들을 확인했지만, 대화 내용을 삭제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