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생리대 안전성 논란 당시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생리대 사용에 따른 이상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이상사례 보고 화면은 이용자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무성의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사용 생리대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도 생리대 사용과는 무관한 투여량, 투여빈도, 구매처 등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었다. 생리대는 의사의 처방과 관계가 없음에도 처방전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도 있었다.
생리대 이상사례 보고를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찾았던 30대 여성 A씨는 “부작용을 신고받기 위한 화면이 불편하고 정리가 안돼 있어 중간에 포기할 뻔 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국민의 불신과 공분만 키웠다”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