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벌점은 4.0점이고 이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대체부과키로 했다.
거래소, 에이원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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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이원앤 (608원 ▼1 -0.16%)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4.0점이고 이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대체부과키로 했다.
부과벌점은 4.0점이고 이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대체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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