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원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7.10.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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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이원앤 (608원 ▼1 -0.16%)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4.0점이고 이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대체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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