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에스엠면세점, 사업제안서 허위 기재 논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7.10.16 17:02
글자크기

[2017 국감]홍익표 의원 "면세점 특허 취소 검토해야 "

인천공항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위해 에스엠면세점(옛 에스엠이즈듀티프리, SMEs DUTYFREE)이 제출했던 사업제안서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2015년 3월 면세점 사업제안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권 평가 전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이 실권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지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012년부터 김기문 전 회장 주도로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중소기업 매장 확보를 추진했다. 중기중앙회는 2014년 8월 출자회사인 홈앤쇼핑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10개 기업이 공동참여한 컨소시엄법인 에스엠면세점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컨소시엄 최대주주는 홈앤쇼핑(26.67%)이었고, 2대주주는 하나투어(13.33%)였다. 당시 홈앤쇼핑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김 전 중기중앙회장도 개인 회사인 제이에스티나(당시 로만손) 명의로 2만주(6.67%)를 취득했다. 컨소시엄은 이듬해 3월 인천국제공항면세점과 7월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을 각각 취득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신청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에스엠면세점이 면세점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최대주주는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지만 사업권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틀 전인 18일, 홈앤쇼핑은 유상증자 불참으로 지분율이 2.67%로 낮아져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다.

홍 의원은 "당시 에스엠면세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300만주의 신주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제안서에는 30만주라고 기입돼 있는 등 허위사실에 기반한 면세점 사업권 평가와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제안서에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엠면세점이 제출한 제안서 곳곳에는 '1대주주 홈앤쇼핑의 연간 취급액 1조원 규모의 유통 경험’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간의 정보채널 상시 가동’, ‘중소기업 중앙회의 적극적 후원’ 등 중기중앙회 출자회사로서의 강점이 부각돼 있었다.


홍 의원은 "당시 사업제안서 유의사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해 작성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엠면세점의 사업제안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에스엠면세점 특허권 획득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취소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