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소비자 노린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7.10.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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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월달 특별단속 결과…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 547개업소 적발

【오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6일 오후 경기 오산의 한 중소형마트에서 경기도와 오산시 관계자들이 육류 및 제수용품 등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7.01.16.   ppl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오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6일 오후 경기 오산의 한 중소형마트에서 경기도와 오산시 관계자들이 육류 및 제수용품 등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강력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추석 주요 성수용품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위반 사례는 반복됐다.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달(9월6일~9월29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루어 졌다.

위반건수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했다. 단속에 대한 사전예고와 캠페인 등이 효과를 보면서 대상업체가 많은 경북, 전남, 경기지역에서 위반사례가 감소했다.



위반건수를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전체 54.4%를 차지했으며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데다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추김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687원/kg(관세청 8월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 보다 낮아 외식·급식업체의 47.3%가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추석명절 소비자 노린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추석명절 소비자 노린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농식품부 조재호 농관원장은 "원산지 판별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검·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의 원산지 위반신고에 대해 24시간 접수받고 있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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