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6일 오후 경기 오산의 한 중소형마트에서 경기도와 오산시 관계자들이 육류 및 제수용품 등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달(9월6일~9월29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건수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했다. 단속에 대한 사전예고와 캠페인 등이 효과를 보면서 대상업체가 많은 경북, 전남, 경기지역에서 위반사례가 감소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데다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추김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687원/kg(관세청 8월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 보다 낮아 외식·급식업체의 47.3%가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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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의 원산지 위반신고에 대해 24시간 접수받고 있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