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비트코인, 거래차익 과세방안 검토"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7.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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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업소득 이미 과세..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과세 기재부와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훤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훤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가격 급등과 거래액 증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방안에 대해 "지금도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묻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비트코인 사용으로 증여세 탈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증여세 문제 등은 평가방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모니터링 중이라 설명했다. "(국세청이) 거래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한 청장은 "현재도 거래현황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했고 미국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거래손익을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코스닥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만큼 기존의 안이하고 유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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